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9/1날 입사했고 주 36시간으로 일하는 기준으로 저희병원은 365일 근무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안할려고 8월초에 원장님한테 8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꺼라고 얘기할예정인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저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니라는분도 계셔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9월 1일이라면 최종 마지막으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1년 동안 존속(9.1부터 ~ 그 다음 해 8.31.까지)되고 퇴사해야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9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다음 해 8월 3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9월 1일 입사하여 8월 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1일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9월1일에 입사하셨다면 8월 31일까지 근로를 해야 1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올해 8월말까지 일하면 만 1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병원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8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9월 1일 퇴사(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36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9월 1일 입사인 경우 8월 31일까지 근무 후 만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기에 9월 1일이 됩니다) 에는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9/1날 입사했고 주 36시간으로 일하는 기준으로 저희병원은 365일 근무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안할려고 8월초에 원장님한테 8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꺼라고 얘기할예정인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저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니라는분도 계셔서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을 채운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9월1일 입사자라면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