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3호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수당)은 명시되어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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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중인 초등학교 교사인데,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번사유에 해당하지않음을 증빙한다면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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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만으로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정당한 범위내에서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존 근로계약에 적시된 업무내용과 완전히 다른 업무라면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후자가 맞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으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내용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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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면 지방이나 국가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규정된 전출제한기간을 충족시킨다하더라도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전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출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임용권자 측에서 거부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인사과 통해서 전출해야하는 사정을 설명해서 전출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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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다만,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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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말씀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1일,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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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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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에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 존재할 뿐, 별도로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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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 동안 7일식 지연되었다면 총 28일 지연된 것으로 아직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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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등기를 안떼주겠다?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후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혹시 이직확인서를 말하는 것이면 사업주에게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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