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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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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등기를 안떼주겠다? 무슨 말인지

항상 답변 달아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회사 팀장님께서 연락도 없이 퇴사한 직원들은 등기를 안떼어줘버리겠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등기를 안떼어버리면 다시 취직도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인가요? 찾아봐도 안나오던데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들에 대하여 등기를 떼는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럼에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실무상 그런 말은 안 쓰는데

      맥락상은 4대보험 상실을 처리 안 해주겠다거나 경력증명서 안 떼준다는 말로 보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등기를 안떼어줘버리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어디 등기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퇴사자에게도 그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후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혹시 이직확인서를 말하는 것이면 사업주에게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등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고 경력증명서 미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