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주40시간 근무 호봉제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관련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소득세 및 지방세 등에 있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