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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짓굳은베짱이6123.06.15

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주40시간 근무 호봉제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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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관련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소득세 및 지방세 등에 있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법에서 비과세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과세항목에 해당하며 시간외수당도 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 처리시 과세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