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식사를 하든 수면을 하든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손님이 왔다고하여 업무를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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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다하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설사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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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4대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소득이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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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0일 입사시면 8월 9일 자 기준으로 4개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지않는 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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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부당해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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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합니다.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며, 질문자님께 해고될만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단순히 경력직을 채용하여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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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비록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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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제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가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에 종료된다면 1~6시까지만 공가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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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녹음이나 녹취, 공고문, 증언 등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이 우선되고 서면 조차 없다면 당사자가 인정해주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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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물건을 부러뜨렸는데 알바생이 보상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사장님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명백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손님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수로 골프채를 망가뜨렸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라면 100%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하물며 손님이 망가뜨린 것을 근로자에게 배상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ㅇ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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