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정상근로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무단이탈이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번 지적과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거나 산재사고가 나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미납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고(근로자분은 따로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태도가 해고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지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문자, 카톡은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사항이며 함부러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회사 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 지시를 하였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시에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