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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4시간이상 근무해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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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의무가 업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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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 때부터 계산하여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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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에게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1일분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1번의 경우 26,000원이고 2번의 경우 1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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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며 이때 3개월의 의미는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28로부터 3개월 전인 1.29부터 근로한 일수와 그에 대한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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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으로 불이익 받았을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을 하는 경우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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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근로관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닌 단순 인수인계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금품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이므로 무효입니다.참고 민법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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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않았는 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여름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에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사용을 했다는 것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연차휴가를 기록관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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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강제는 아니며 문자, 전화, 구두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다하더라도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쪽에서 사유를 보강해라는 등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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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상사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상황으로는 우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업무상 협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히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없이 볼펜을 던진것만으로는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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