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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사 후 14일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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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4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이되는 일용직으로 4일이상일하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려면 이전에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어야 하므로, 한달짜리 계약직 하시고 기간만료로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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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퇴사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셔도 되며 혹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적어지더라도 그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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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후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향후 분쟁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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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압류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임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 및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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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고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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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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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시켰다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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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를 하더라도 똑같이 일급만 주시면 됩니다.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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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이라는 명칭을 가졌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승진연한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다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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