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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3월에 퇴직을 하셨다면 22년 상여금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었다고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약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22년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있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되는것이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회사측의 설명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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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1시간 휴게시간을 하고 근로시간이 14시간인게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하고 명목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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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폭언 증거자료 수집으로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이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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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꼭 읽어주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소급 납부 시 사업주가 과태료뿐 아니라 보험료까지 다 부담을 한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오래걸리기는 하나 사용자측이 이길 경우 근로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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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퇴사한 달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월의 해당 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22~25일 급여를 받을 수도있고 말씀대로 31일까지로 받을수도있고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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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및 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근로시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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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상용직과 일용직 두군데를 다니신다면 상용직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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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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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전년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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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00미만이면 사용자라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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