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은 어린이날 공휴일로 일반직원은 오늘 근무하게 되면 원래 받기로한 급여 100% + 공휴일 일한 것 150% = 총 250%가 되는데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대상입니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유일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그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입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출력한 현장일용직은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일반직이든 일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근속하고 있었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나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일급이 포괄일급의 형태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급미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우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상 어린이날이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날의 일급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100%)
실제로 근무한 경우 해당 일급 또는 시급 (100%) 그리고 휴일 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총 250%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은 일정기간 이상의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규정과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급여 100%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 250%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처럼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휴일에 일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이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