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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특근(토요일근무) 임금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 안나와도 100%로 주기 때문에 +150% 더 받아서 평소시급의 2.5배이고 주6일째에 나오는 특근은 평소시급의 1.5배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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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고, 무급휴일근로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50%를 받는 게 맞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에 일하는 것은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 안나와도 100%로 주기 때문에 +150% 더 받아서 평소시급의 2.5배이고 주6일째에 나오는 특근은 평소시급의 1.5배가 맞는거죠?

      → 시급제의 경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유급처리와 별개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이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 100%

      연장근로가산수당 50%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원래 일하는 날에 임시공휴일이 있던 경우 2.5배가 맞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특근)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2.5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