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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시간 이하일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맞고, 40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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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랜기간 최저시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든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곤란도,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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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미만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휴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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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가로 유급처리하야 하나,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공가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연차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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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주5일 근무, 2일 휴무 사업장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사용자 측에서 퇴사일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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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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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 사용을 하도록 한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동의가없었다면, 26일에 최종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월급 x 27/30 하거나 근무일수 기준으로 해서 월급 x 21/24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연차사용을 동의했다면 말씀대로 27,28 이틀만 사용하면 되며 퇴사일(퇴사일이란 최종근무 다음날을 의미)을 29일로 하거나 5.1로 하거나 그건 사용자 재량이나 5.1로해야 4월 월급이 온전히 지급되고, 나머지 연차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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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일급만 주시면 됩니다.주5일, 일 8시간 근로 기준 월급/209로 계산하시면 되며, 대략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수로 나누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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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8,860원 입니다. 9,620 x 8 x 15/40 = 28,86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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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장인 퇴사시 52시간 이상 연장근무 금액 청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연장근로 시 사전승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 측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하지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회사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질문자님께서 실제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 증명을 위해 출퇴근기록지, 대중교통이용 내역, 문서결재 시간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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