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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사 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도 해당됩니다.2.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를 한 일자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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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휴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 이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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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구개발비(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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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 (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입니다.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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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으로 대략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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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임금교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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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상이한 퇴사일(마지막근무일)에 대한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4/30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 30일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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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중도퇴사 시 해당월 일수 중 미근로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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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년이상 근무, 퇴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로 퇴직시 받게됩니다.2. 실제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않는다면 별다른 대응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해고된 직원은 근거없는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청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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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해당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아야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거부시노동청 진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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