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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으로 바꼈더라도 사업주, 근로자 구성, 업무내용 등 동일하여 실질이 동일한 회사일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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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1개월 60시간이상 근로를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되기때문에 질문자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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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산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경우 회사 측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말씀을 드리길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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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해위가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주체의 정당성이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은 근로 조건의 개선, 근로자 지의위향상 등 목적으로 하여야하고 절차적으로는 조합원 찬반 투표, 노동위 조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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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게되었고 다른 부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든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근로계약 당시 얘기하지 않았고 더구나 기간제가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퇴사권유에 대해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되니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근무시간 변경도 거부하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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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제를 적용받지않아 소정근로시간이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대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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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하며특히 폭언 폭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않다면 인정됩니다.보통 지속적이고반복적인 폭언이어야하나 단 1회라도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큰소리로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그 폭설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일단 사내 신고나 노조에 신고해보시고 여의치않은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 하시길바라고 여건이된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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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니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나 구두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혹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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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날 일을 시킨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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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만 사용은 하지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산정하므로 근로기간1년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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