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180일이상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현재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나가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180일이상 일을 나가면
일용직도 실업급여가 신청 되는걸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님 다른조건이있어야되나요
고용센터에문의해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