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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솜
박다솜

인력사무소에서 180일이상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현재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나가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180일이상 일을 나가면

일용직도 실업급여가 신청 되는걸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님 다른조건이있어야되나요

고용센터에문의해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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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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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