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점심시간도 이러한 휴게시간의 일종이며 보통 8시간 이상 근로하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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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 내 누계로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해서 해고처리를 바로하게 되면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고 연락이 된다면 사직서나 의사를 증빙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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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아직 이행하지않는다고 처벌 규정이 없어 퇴직금제도로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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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지속적으로 노조측 임금안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 결렬이 되어 기존 임금대로 동결됩니다. 이 경우 노조측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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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결렬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게 되며, 회사가 임금을 항상 올려줘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이를 노조 측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정절차,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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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개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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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 상사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 요건의 인정이 문제가 되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반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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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원직에 가깝게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보를 시킬수는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위배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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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대상으로하나 자발적퇴사로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라 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시는 것이나,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합니다.퇴직금제도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로서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하였고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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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DB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동의한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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