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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릴라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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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DB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준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DB인 퇴직금을 대학교 안에 있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돈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로 바꾼다고 설명회를 열였던 것이 설명회가 아닌 강제로 DC로 바꾸는 강요회였습니다. 앞에는 동의서 종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싸인하지 않았구요.


1. 애초에 계약할때는 DB로 해서 계약한거고 중간에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인데, 동의없이 과반수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개인(저는 DB를 하고 싶습니다.)이 DC로 바꾸지않고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DC로 바꾸려는 회사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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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반수가 동의하면 반대한 사람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절차적 정당성 요건이 과반 동의라 개인 거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동의한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