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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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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취업규칙 동의서 받는것처럼 별도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