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취업규칙 동의서 받는것처럼 별도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DB(확정급여형)에서 DC(확정기여형)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