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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릴라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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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준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DB인 퇴직금을 대학교 안에 있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돈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로 바꾼다고 설명회를 열였던 것이 설명회가 아닌 강제로 DC로 바꾸는 강요회였습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의 동의서? 같은 것도 받지 않았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DC로 바꾸려는 회사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며,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개인(저는 DB를 하고 싶습니다.)이 DC로 바꾸지않고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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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반대해도 변경된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했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변경만을 사유

      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종전의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때는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에서 DC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유효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자발적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대상으로하나 자발적퇴사로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라 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시는 것이나,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합니다.

      퇴직금제도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로서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하였고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