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후 7.7.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라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9
0
0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가 아닙니다. 퇴사 후 2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닏.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0
0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산재신청 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미처 발견하지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9
0
0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두가지입니다. 퇴사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하고나면 확정판결은 그 이후에 받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0
0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이 없어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0
0
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5.0
1명 평가
0
0
5인미만 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만약 목요일에도 4시간을 정한상황이라면 6시간이 초과근무가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1일 8시간이 한도이므로 2시간이 초과근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0
0
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핸드폰, 독서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용자로서는 통제할 수 있고 시말서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5.0
1명 평가
0
0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7개월정도 걸리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경력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9
5.0
1명 평가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