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지에서 총2년 일했구요 24년 6월 전에는 주5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바뀐건 주간 야간이지 통상임금은 거의 고정이였구요 문제는 제가 24년 6월달에 공부를 해야돼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나 사장님이 저에게 최대한 근무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그럼 주5일은 힘들고 주2일로 바꾸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10월까지 일을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퇴사직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ㅠㅠ 주 2일로 일함으로써 퇴직금 금액이 매우 낮아졌는데 근로조건 변경이 사장님때문이면 퇴직금 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꿀수는없을까요? 이럴거면 그냥 그때 퇴직을했던게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무료봉사한겁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