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일용직 근로 작성'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 작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주가 세금·4대보험 신고나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행정 절차일 뿐, 임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분이 매장을 방문해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제 근무일·근무시간·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문자·통화 녹취, 출퇴근 기록, CCTV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