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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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상계된 임금을 적용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질문자님 상황처럼 임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과다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게아니라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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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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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했다하여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포스기를 꺼서 매출액을이 감소한 것이 근로자 책임으로 보는 것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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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해고예고수당을받고 해고처리되는것과 권고사직중 어떤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금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련늑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 연월일,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므로 사용자 측에서 구두로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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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좋은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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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 경우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씩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0시간을 근무했지만 48시간의 임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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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급여통장 입급내역, 문자나 전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인정받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하여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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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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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사라는 우위에 있기는 하나 문제는 '업무상 적정범위'인데, 폭언이나 비속어 사용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0인이상 기업의 경우 직장내 업무불만, 직장내 불화 등 상담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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