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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7

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3개월정도 했는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손이 부족하여 배달 포스기를(배민,요기요) 껐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제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 3개월 매출손실 평균내서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연락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겁만 주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했다하여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포스기를 꺼서 매출액을이 감소한 것이 근로자 책임으로 보는 것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