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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설 시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가기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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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 연애 차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은 부당한 징계가 되나 사내 연애로 인해서 근무 테마 업무상 명령 불복종 등 다른 문제들과 겹친다면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징계 사유에 대한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큽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남자분의 경우 기간 만료라는 것을 보면 계약직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종료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자분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 역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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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도 있으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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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에 합격하여 출근일까지 확정이 되었다면은 채용 예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채용예정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따라서 해고 사유와 해고 예시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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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파견직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근로를 한다면은 1개월 개근을 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달에 개근을 하였다면은 8월에는 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파견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연차 부여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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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은행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지급이 어렵기때문에 전에 지급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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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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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어떻게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명령이 아닌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를 변경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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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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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간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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