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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2.31.이라면 퇴사일이 1.1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재계약,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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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는 퇴사 희망 날짜로 부터 2주전까지만 밝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미리 말하지않는다고해서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고지하면되고 반드시 사직서로 하지않고 카톡으로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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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부라해서 반드시 같은 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인사, 회계, 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를 폐업하고 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고 명의가 바꼈고 급여지급 계좌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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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근무라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2일이든 3일이든 평균내보시고 대상이 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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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직접 수령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지급일에 교부되어아햐고 위법하여 신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라도 교부가되어야하며 미교부된다면 사용자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계속 가져가라고만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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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가 낮아 승진 누락을 시키는 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으로 연차사용을 한 것을 문제삼거나 지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며 5인 미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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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최초 입사일 인가요 중도 입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를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승계한다고했다면,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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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면, 입증책임은 보통 근로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측은 당연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동영상을 미리 찍어두거나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정하는 발언을하는 걸 녹음하거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최근 근로자들이 많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하지만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서도 불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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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교통사고 병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조속히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을 받아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십시오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기간동안 유급(임금 70%)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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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퇴사전 업무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면 사용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인 의무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해줄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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