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 공고에서 주4일 오후 6-9 알바생 모집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부터 마감(보통 10시)까지 했던 적이 매주4일 중 2일이 있습니다. 5인 사업자 미만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배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18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 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당초 구두로 합의했던 근로시간 초과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가산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