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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책임감넘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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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 공고에서 주4일 오후 6-9 알바생 모집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부터 마감(보통 10시)까지 했던 적이 매주4일 중 2일이 있습니다. 5인 사업자 미만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배로 적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18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 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당초 구두로 합의했던 근로시간 초과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가산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1.5배가 아닌 1배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