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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일동안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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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팀 동료가 육아휴직을 나갓는데 같은 팀들은 업무대리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수당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데 안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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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음식 취식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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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원7인)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수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56조 모두 적용되므로 연차와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등 자료 증빙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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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이라면 일반 퇴직금처럼 계산하면 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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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취식의 권리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 사용자가 1만원 이하로 취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며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의대가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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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은 보통 연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운동 선수들의 연봉은 종목, 리그, 선수 개인의 능력과 성과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연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축구 (K리그): 국내 선수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3천만원이며, 외국인 선수는 7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농구 (KBL): 10개 구단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6천9백만원입니다. 야구 (KBO): 2024년 시즌 평균 연봉은 약 1억 1천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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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해지시 1개월 전에 말해서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여 바생하는 수업 결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게 근로게약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오히려 프리랜서 계약 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마 근로자성을 확실히 부정하여 나중에 분쟁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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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 이 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고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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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5일제 일8시간 근로 시 일반적으로 7~8개월 근무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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