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과 아버지 손떨림 때문에 급하게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두분다 지금 일을 따로 하고계시진 않으시고 제가 부담 가질까봐 따로 말씀은 안하시는데 혹시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면 도와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려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여부와 관련하여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임플란트나 손떨림 치료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일반 치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치료의 지속성이나 비용 규모가 중대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치료계획서 등을 준비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능 사유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혹시 위 3호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8(12.5%)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범위에는 병원·치과 진료비, 수술비, 시술비, 검사비, 처방의약품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기준(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임플란트 및 손떨림 치료비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예: 연금, 근로소득 등)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지출한 의료비(또는 지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대상이 되며 또한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해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