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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병환으로 퇴직금정산을 받으려고

부모님에 병환으로 퇴직금정산을 받아 보템이 되려고 합니다 회사에 어떤 서류늘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질병인지는 상관이 없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회사에서 주로 요구하는 서류는 진료비 청구내역, 진단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의 의료비 충당 목적이라면 중간정산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부양가족 확인 서류

      3.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등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가능 서류

      질병은 상관없으나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등은 제외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이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