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7
0
0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퇴근 거리 지연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부부 합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장 이전 부양가족 돌봄 등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0
0
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풀근무 2명+6시간근무 3명+3시간근무1명 (6시간이상 외국인) 매일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5인이상 해당되나요?ㆍ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영되므로 말씀상으로는 5명 이상으로 하루 됩니다5인이상 맞다면 제가 입사후 2개월 만근해왔는데 월차나 연차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일이생겨 1일 쉬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셨더라구요 )ㆍ 로기 주거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퇴근 시 일일식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제한 임의 경우 2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이 일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상여금을 1개월분 지급이라 써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잘못기입했다고 다시 쓰자고 하거나 그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여금은 없는게 맞는것이겠죠?ㆍ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약정은 법률에서 금지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말하여 해당 약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요청해 보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사유에는 개인질병치료, 개인회생,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말씀하신 회사 경영 불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5.0
1명 평가
0
0
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시, 군,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물놀이터 시설 유지 보수, 수질 관리,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자유로워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나 근로자에 지급을했음에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지급했다는 증빙만 보관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 6/21~2025 6/20 1년 계약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20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6.20.까지나오라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7
0
0
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미작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가 회사 병가휴직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현행법령상 난임휴직은 공무원만 규정이 있고 민간은 아직 없으며 아래와같은 난임치료휴가만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