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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업수당 알바생이여도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아르바이트라도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 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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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면직은 되지 않으며 다른 가능한 직군으로 보직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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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의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괴롭혀야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상대가 하급자여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급자라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도하지만, 가사 인정되더라도 말씀하신 험담 정도로는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어려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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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퇴직금 발생전에 나가라고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인 30일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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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시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지나치게 멀리 보내거나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없는 부서를 만들어 배치하고 굳이 그 근로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부당 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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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거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 인정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직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나 진정하신다면 정신병원 진단서라도 받아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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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무하더라도 임금은 당초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수습기간동안 임금 일부만 지급하기로했다면 그만큼이라도 지급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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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비업체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적용제외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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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 내용 합의가 성립되므로 녹음되었다면 유효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변경한 녹음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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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나, 시말서 제출한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이상하며,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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