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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체결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상여, 성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개별 조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식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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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므로 새로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법적인 변동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영하든 안하든 최저임금 미달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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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사용자 측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하고 그냥 계속 채용할 수 도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부당해고가 됩니다.사용자 측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해고 의사표시 증빙을 확보하셔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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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단 해고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7.에 서면교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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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차 1개를 7시간으로 보고 연차를 15개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회사에 통상 근로자들이 일8시간기준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7시간 근무 근로자들을 0.875개로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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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재값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질문자님(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상으로는 질문자님과 업체 간에는 사용근로관계가 아닌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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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되는 경우 취직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제한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그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 발생 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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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근로시간이 최대 8시간이며, 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0시간 30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 바, 30분만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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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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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8~9시간, 일 8~9시간 이라면 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전에 사용자랑 얘기해보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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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퇴사일과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회사가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퇴사일을 11.29.이라고 지정을 했거나, 근로자가 11.28.까지 일하고 무단퇴사해싸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마지막 근로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나, 해당 주 휴무일, 주휴일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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