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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인데, 회사 측의 해고통지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다른 상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 말씀이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30일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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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계약서 안 썼고 내일 출근 시간 전에 퇴사 전화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퇴사의사만 구두나 문자로 전달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꼭 받으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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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은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는 기사는 나왔으나, 실제로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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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전보 등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르는 반면, 미국의 경우 그러한 인사제도가 자유롭게 이용이 되다보니 고용형태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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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상으로는 노동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생활상 문제이므로 퇴근을 일찍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 아침형 패턴으로 변경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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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내규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월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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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입사 말일이 급여일인데 중간에 퇴사했을때 급여정산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 퇴사 시 급여 산정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거나 달리 정한바없으면 회사에서 그동안 적용된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4일 퇴사자라면 월급 x 14/31 하거나 근무일수와 주휴일만 상정하여 월급 x 14/25 도 하는 등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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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8일이 발생합니다.다만, 중간에 결근했다면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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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4.15.부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8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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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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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주휴수당 지급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지급할지,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미지급할 지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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