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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급여변동이나 주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고, 출/퇴근시간과 근무일자만 바뀐 경우에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하고 교부해야햐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일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므로 변경이 되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변동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있다면 별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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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있어서 출퇴근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소정근로일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위 2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 +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새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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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작성하였던 계약서의 내용(임금, 근로(출퇴근)시간 등)이 변경되면 이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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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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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이것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기숙사 규정(단,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근로일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