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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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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같은 곳과 근무시간 협의는 사기업이 유리함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은 8시간기준으로 조절이 어려운걸로아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의 내용보다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곳을

    선택하라면 상대적으로 사기업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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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민원처리, 공무수행으로 인한 보안 유지 등 제한되고 경직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기업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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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면 공공기관의 근로자 처우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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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case by case입니만 통상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협소합니다. 단,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무형태나 인원의 정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협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운영시간의 유동성이 사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근무시간 협의 측면에서는 사기업의 경우가 더 조율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