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같은 곳과 근무시간 협의는 사기업이 유리함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은 8시간기준으로 조절이 어려운걸로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공기관이냐 사기업이냐의 내용보다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곳을
선택하라면 상대적으로 사기업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민원처리, 공무수행으로 인한 보안 유지 등 제한되고 경직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기업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면 공공기관의 근로자 처우가 더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case by case입니만 통상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협소합니다. 단,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무형태나 인원의 정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협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운영시간의 유동성이 사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근무시간 협의 측면에서는 사기업의 경우가 더 조율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