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부서의 이동 등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느 팀의 팀장이 휴직을 해서 그 휴직기간 동안 겸임근무를 맡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 다 해야하나요 ?
체결을 해야된다면 겸임근무 종료시에도 변경해서 다시 재체결 해야되나요 ㅠㅠ ??
너무 번거로운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없다면 상급자 휴직 등으로 잠시 겸임근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임근무를 한다고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에서 특정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고,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겸직수당 등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 한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사하는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리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겸임 자체는 인사발령으로 처리하면 족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책이나 직위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에 : 000을 비롯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로 포괄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팀 팀장의 휴직으로 겸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된 업무는 유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팀장의 직책이 보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팀장의 보임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