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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어려운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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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법정 공휴일, 소위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 시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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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징낳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다만 동법 제2항은 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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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되며,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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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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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분은 1시간의 2/3이므로 (2+2/3)x 100030x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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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달 들어오는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산재 휴업급여인 평균임금 70%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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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전액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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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1년 근무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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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복직자를 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서 이동이 주야간이 바뀐다던가 사업장이 달라진다거나 생산직 사무직 등 직군차이가 발생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그렇지않다면 부서이동이 반드시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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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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