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하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라고 하면 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혀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다면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사용자와 확실히 얘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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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요청해도 가입안해주는 직장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 시 각 공단 또는 4대보험연계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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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시점은 정하지않고있습니다. 다밀 근로관계 성립 후에는 미작성 시 하루라도 신고대상이 되니 성립 전 또는 직후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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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하면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8시간×17/40=3.4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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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근무시 48시간근무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에 휴일 근로 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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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 후에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정한 기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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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을 사유로 해서 해당 지역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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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후에 어떻게 됐든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은 록이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 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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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되므로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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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위작성 또는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고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여지가 있으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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