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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근무시 48시간근무시

주40시간 근무인데

주48시간 근무를하고 그주에 대통령선거일이 껴있을때 수당은 2배인가여 1.5배인가요

카페근무라 화요일이 쉬는날인데 근무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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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는 2배로 계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공휴일 근로가 겹치더라도 공휴일 근로 시에는 그 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대통령선거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선거날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1.5배를 받게됩니다. 2배를 적용받으려면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에 휴일 근로 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또는 휴일근로 시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