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일주일간 개근했을 때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신 한다면은 금요일에 입상한 경우 목요일까지 근로 후에 금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면은 주휴수당 하루치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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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해고당했습니다너무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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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근재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급여를 받았다면은 근재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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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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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이 중요한 기재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변경이 가능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장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은 휴업을 해야하고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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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사측에 이행을 하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를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노동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삭제 <2021. 1. 5.>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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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야간근로 시(6×5+6)×4.345×10,030×1.5=2,353,338.9원이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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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홀서빙은 단순노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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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애초에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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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량과 보상이 반대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어서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량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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