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우쿠우 홀서빙은 단순노무자인가요?
현재 쿠우쿠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까지 90%삭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90%삭감은 1년이상의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단순노무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쿠우쿠우 홀서빙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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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1주 이내, 1-2주 동안의 간단한 교육을 통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매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홀서빙은 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홀서빙의 경우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홀서빙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