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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3
침착한메추라기293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야간 미화를 채용하는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야간 시급 15,050원)

주 5일 22:00~05:00 (실근무 6시간 휴게 1시간)

근무 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 2,350,000원 문제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222,598원으로 계산되므로, 월 2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야간 6시간*5일*0.5)*4.345주*15,050원=2,549,7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에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면서 월 급여 2,3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6시간 야간근로 시

    (6×5+6)×4.345×10,030×1.5=2,353,338.9원이 최저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