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가해자 징계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치여부를 알릴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