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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대답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에서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두괄식으로 간결하게 답변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면접 전에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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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이면 산재승인 자체가 거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디스크와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하더라도 악화되었음이 의사 진단을 통해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공단에서 판단하여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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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직접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받고 있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없더라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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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시간이기때문에 해당되지않으나 소득이 발생하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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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골프장캐디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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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로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이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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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에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이 합법적인지 물어보는 건지 모호하나, 5인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해야하며 미가입 시 신고하면 소급보험료 납부 후 가입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 등 혜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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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4년 3급이면 연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박근혜 정부 시절 연금개혁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이전에 공직생활을 하셨으므로 현재는 약 450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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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몇년전것까지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에게 중요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3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012년도까지는 임의로 보관하는게 아닌 이상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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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조사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사과정 중 괴롭힘 정황은 인정하였고 MBC 측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로 채용이 막힌 건 아니기때문에 현재 해지된 아나운서가 영구적으로 방송퇴출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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