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주 12시간), 식대 20만원 입니다.
통상임금에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요?
입/퇴사시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통상임금에 속하나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은 비록 그 액수가 일정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실제 식사 횟수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가 포괄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