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반영하여 포괄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해서 고정OT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함에도 초과시긴만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는다면 그때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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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작년 시고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며,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업무 중 사고가 명확해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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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대에서도 이제는 핸드폰 보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유심을 가지고 간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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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주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1년 미만일 때 월마다 1개씩 부여한 연차는 별도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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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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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의 2020다247190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형태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성이 있다고보이나 현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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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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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겨우 당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주 10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주 10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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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되었네여 억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영업중인 사업장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일자를 6.2.로 할 수 있으나 개원 조차 안되어있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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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가지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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