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
2008년 입사시 근로계약서- (상여금200%는 12개월 분활하여 월급여에 포함지급) -상여금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후 2011년부터는 추석100%, 설 100% 분리지급- 매월 상여금 제외한 금액으로 급여지급 - 이후 명절날 100%,100% 지급하다가 회사가 어렵다며 명절날 50~30% 지급,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곘다고 하였슴- 2014년 후반에 들어서는 상여금 없다고 말함,11~14년 못 받은 보너스(약 이천) 받을 방법 알고싶습니다 25년5월 퇴사 현재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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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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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2020다247190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형태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성이 있다고보이나 현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으십니다
해당 회사의 상여금이 임금이라고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까지 훌쩍 지난 시점이라서 못 받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