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4대보험 등록된 한국인 직원은 3명이고
불법체류자는 6명이에요 (4대보험X)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9명인데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이유로, 5인미만사업장으로 돼서 연차랑 공휴일휴무를 못 받는게
너무 억울해서요
혹여나 제가 퇴사할때 노동법으로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연차나 대체휴무 같은 건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하므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체류자격, 4대보험 취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 실질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차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아 5인미만이 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입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자 여부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년 이상 외국인 포함 5명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자 포함 5인이상이 맞다면 법상
연차나 공휴일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