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5세가 넘어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요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주3일 2일제 등 주5일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계약직 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체에 입사한 후 6개월 뒤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게약기간이 종료되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0
0
리퍼제품 구매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0
0
바쁜 직장인 루틴 관리에 인감증명 활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1개월이상 만근 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며, 조건은 전년도에 80%이상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결근한 날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0
0
DB형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이직확인서 회사에 추가 서류 요청했는데 언제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거부하지않고 접수를 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므로 기다리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0
0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요청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피보험자격정정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수정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또는 상실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0
0
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험으로 2/7일 촬영현장 와보시고'의 의미해석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으로, 사용자는 채용 전 테스트 시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애매한 사안이기는 하나 아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를 하지않았고 채용 전 단계로 유추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