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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토매장이라 지가 머리를 짤라주면 한명당 총금액의 50% 만 받는데요 사장한테 .. 근데 3.3 세금도 안떼고 월마다 총 금액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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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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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신고없이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주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으나 네트제로 임금을 받는다면은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구분처럼 바버샵에서 수익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급받고, 3.3% 세금 공제 없이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이상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사장이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지급했다면 사장 측의 사업소득 신고 누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분이 정해진 시간, 장소,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퇴직금 등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넘어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계에 따라 세무서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문제보다는 일반 계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개인사업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