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토매장이라 지가 머리를 짤라주면 한명당 총금액의 50% 만 받는데요 사장한테 .. 근데 3.3 세금도 안떼고 월마다 총 금액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신고없이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주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으나 네트제로 임금을 받는다면은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문제보다는 일반 계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개인사업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