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근무이며 연차를 사용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0.5시간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는거잖아요
그면 (8x5x4.345)+(8x4.345)+(0.5x1.5x4.345) 로 계산해서 월급이 나오는 걸로 알겠는데
그면 하루 연차나 법휴를 사용하게 되면 저기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알바몬에는 저렇게 월급 계산해서 올리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가면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이 중 0.5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 × 1.5배로 지급되는 경우, 연차휴가나 법정휴일을 사용하면 해당일의 연장근로는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나 법휴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시간(8시간)만 유급으로 보장되며, 추가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지급하면 좋으나, 연차휴가 및 공휴일 휴무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 입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물론 회사에 따라 연장수당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게아니라서 연장근로가 아니게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